–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행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문 행정 서비스 연계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거점으로 현장 중심 공익 행정 모델 확대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 행정민원구조센터와 서울시가족센터가 서울시민의 복잡한 행정민원 해소와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는 지난달 21일 서울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들이 비자·체류, 가족관계 관련 행정절차, 각종 증명·신청 및 권익 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의 광역 거점기관으로, 서울형 가족서비스 개발·보급, 자치구센터 지원 강화,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자치구 가족센터는 일반가족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 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센터 현장에서는 민원 발생 시 담당 행정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비자, 이의신청, 행정서류 작성 등의 사안은 현장 종사자들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행정민원 상담 및 전문 행정사 연계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대상 행정 서비스 안내 및 홍보 △기관별 행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 행정사 대표 법정 단체로,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가족센터 현장에는 단순 상담을 넘어 행정절차와 서류 지원이 필요한 민원이 적지 않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가정 등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단순 민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과 기관 연계,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공익 행정서비스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양 기관은 ▲행정민원 상담 및 전문 행정사 연계 ▲기관별 행정 관련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공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