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미래에셋 ‘코빗 인수’에 특혜 우려…공정위 심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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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사옥 전경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증권사들이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쟁 제한 가능성과 금융·가상자산 간 경계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 10여 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의견 회신은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질의에서 양사 결합 이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래에셋증권에 우선 또는 독점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 경쟁 증권사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식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통합 거래 플랫폼 구축 시 시장 진입장벽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의 주식 투자 플랫폼 매출 규모, 월간활성이용자(MAU), 신규 가입자 수, 수수료 정책 등 주요 사업 지표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핀테크 사업자와의 경쟁 구도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증권플러스 등을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는지 여부도 질의에 포함됐다.

공정위 질의에 대부분 증권사는 기업결합 승인 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금가 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깔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코빗 주식 2691만주(전체 지분의 92.06%)를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월 공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으며,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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