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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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
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69만8000명에서 2025년 110만9000명으로 58.9%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율 15.3%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외국인력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전면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취업비자별로 주관 부처가 달라 인력 도입과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지원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도입-능력개발-노동조건-이직’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한다.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수급 설계도 도입된다. 업종과 직무 수준별로 필요한 외국인력을 정교하게 산정하고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송출비용과 불법 브로커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숙련 전환도 강화한다. 한국어와 문화 적응도가 높은 인력의 숙련도를 끌어올리고 우수 인력에는 장기 체류 기회를 확대해 인력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허가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고 사업장 이동도 횟수와 권역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없이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난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권 보호와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취약 위험이 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상담 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해 최대 3년까지 고용을 금지한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불법 숙소 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기숙사와 농가 주거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교육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5월까지 추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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