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청·대상자 확인 거치면 500만원 한도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카드 한 장에 얼마까지 담을 수 있을까. 일반 선불카드라면 한도가 50만 원이지만 발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명식’ 선불카드라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가 발급 대상자가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명식 선불카드에 적용되는 5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용 선불카드는 발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금액을 확인한 뒤 발급되는 구조다. 지원금 사용액도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며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선불카드를 발급 대상자가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였다. 발행권면한도는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에 담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원이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500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선불카드라도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특정되지 않는 카드라면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지원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지급 대상 확인과 사용 내역 관리가 이뤄지는 카드라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50만원 한도에 묶이지 않고 기명식 선불카드에 적용되는 500만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