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겨냥한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가맹점 심사부터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계좌는 입금 편의성이 높아 빠르게 확산됐지만, 불법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자금 집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실제 금감원은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 1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후 대응을 이어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PG사의 책임 강화다. 우선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계약 이후에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불법 의심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회성 계좌 발급을 기본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산 방식 역시 실시간 정산을 최소화하고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STR)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도입으로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PG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