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친족 경영에 '예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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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생 경영 참여 확인…'사익편취 우려 없음' 불충족 판단
쿠팡, 2021년 공시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지정
중흥건설 동일인 사망으로 변경 지정...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Inc)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전혀 없어 동일인으로 법인을 지정하든, 김 의장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쿠팡은 올해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계열사 대표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직급으로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했다. 보수 역시 등기임원 평균 수준이며 전용 비서가 배정되는 등 실질적인 대우도 임원급에 준했다. 특히 물류·배송 정책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하며 CLS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동일인도 변경 지정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故) 정창선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고(故)정창선의 장남 정원주를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두나무는 올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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