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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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
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0만명은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환급금을 법정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24일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신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된다.

올해 신고 편의성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를 중심으로 개선됐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별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고,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납세자인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신고 절차도 줄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 제공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신고 관련 궁금증은 홈택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개선된 모두채움 안내문 (자료제공=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17만명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와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도 포함됐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 예상액은 1조766억원이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금은 6월 5일부터 지급된다.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일정이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약 140만명에게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처음 안내한다. 복잡한 공제·감면 적용 여부를 국세청이 분석해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혜택’도 새로 제공한다.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쓴 납세자가 6월 30일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수정신고하면 향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내수 부진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26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는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티몬 회생, 위메프 파산 등으로 물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에게는 피해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절세혜택’란을 통해 안내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역시 같은 기간 진행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개인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등을 모바일로 맞춤 안내한다.

박 국장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 부담을 덜고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영세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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