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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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시행...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이투데이DB)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하한을 크게 높였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0%에서 10~15%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각각 상향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강화된다. 이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그러나 현재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해 중대성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담합의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로 10%(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10%)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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