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28일 시는 출생 시 체중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유지되며 7월부터 장애인과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선천성 대사이상과 희귀질환 확진 영유아에게는 특수 조제 분유 등 특수 식이가 지원되며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임산부 대상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지급된다.
모자보건 사업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과 양육 과정의 경제적·의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