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장미, 국화 등 꽃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꽃 선물을 고를 때는 색깔과 포장, 가격을 먼저 보게 되지만 원산지 표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꽃도 일부 품목은 농산물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생화를 다시 쓴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따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와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5월 4일부터 19일까지다. 농관원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에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이 포함된다.
꽃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 물량이 늘고 있어서다. 농관원에 따르면 카네이션 수입량은 2023년 2050톤에서 2024년 2298톤, 지난해 2535톤으로 증가했다. 국화 수입량도 같은 기간 7202톤에서 7330톤, 7541톤으로 늘었다.
수입 꽃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농관원이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화훼류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소비자는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살 때 가격표 주변, 포장지, 매장 안내문 등에 원산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도 상품 설명 화면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에는 결혼식과 각종 행사가 늘면서 화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이때 생화를 다시 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새 꽃으로 만든 화환인지, 기존 화환의 생화를 다시 쓴 것인지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제재 기준도 정해져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꽃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소비지만, 구매 정보 확인도 필요하다.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더라도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화환을 보낼 때 재사용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5월 꽃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과 포장뿐 아니라 원산지와 재사용 표시도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