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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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부터 수의사 교육, 현장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촘촘히 손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높아지는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 마약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는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뒤에도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정보로 수집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외 처방 때만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을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투약 단계까지 추적 관리가 확대되는 셈이다.

수의사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와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6월과 10월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5월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과 사용,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협력 체계를 유지해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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