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기사 듣기
00:00 / 00:00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
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48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 에릭슨AB(EAB)로부터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릭슨코리아는 EAB에 지급한 대가가 상품 구입에 따른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대가가 상품 구입 대가(사업 소득)가 아니라, 노하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 소득에 대한 조세 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 과세하도록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인 148억4208만원을 결정했다. 이후 에릭슨코리아 측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릭슨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돼 있어서 소프트웨어 상태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 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해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고, 원고가 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그 도입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