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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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1주택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져 왔으며, 여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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