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
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과 유통 제한은 불가피하기 때문. 기존 대기업 계열 담배사업자들은 액상담배의 이탈 수요 흡수 등 반사효과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세·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 잎’ 중심에서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확대됐기 때문. 이에 따라 액상담배에도 궐련 수준의 세금이 적용된다. 1mL당 약 1800원의 부담이 더해지면 30mL 기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통 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액상 담배의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이 전면 금지되면서 판매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여기에 경고문구 표기·금연구역 규제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저렴한 값과 사용 편의성을 이유로 액상담배를 애용한 이들은 특히 ‘가격 상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 시장 내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가 전통적인 궐련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지만, 액상담배 가격 구조가 바뀌면 시장 경쟁 구도가 또 재편될 수 있다는 것.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이번 제도 편입을 계기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세금 부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일정 부분 소비자 이탈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반 궐련형 또는 궐련형전자담배로의 실제 이동 규모는 액상 제품 가격이 대체재와 비교해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 시행에 앞서 일부 담배사업자들은 액상담배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일본계 사업자인 JTI코리아가 지난달 가열식 전자담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룸 아우라’ 신제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BAT로스만스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의 플래그십 모델 하이퍼 프로를 내달 31일까지 주요 편의점에서 1만9000원에 특가판매하는 행사를 펼친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은 KT&G의 '릴'과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합산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면 압도적인 가운데 외국계 사업자인 JTI와 BAT가 액상담배를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은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제품은 규제에서 빠졌다. 합성니코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일부 소비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니코틴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