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승인 후 최대 90일 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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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8시 온라인 신청
최근 관세 납부 기업부터 우선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가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환급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업체와 중개업체들이 20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CBP는 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한 품목 목록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 청구가 승인되면 60~90일 안에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관세 환급 시스템(CAPE)’으로 불리는 제도는 1660억 달러(약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줄 예정이다.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하며 이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함께 처리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CBP 문건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에 달한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CPB 전자결제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 14일 기준 5만6487개 기업이 이미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 포함 총 1270억 달러에 달한다.

환급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최근에 관세를 납부한 신청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러 기술적 요인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환급은 천천히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는 설명했다.

한편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몫이지만, 수입업체 비용 감소에 따른 수요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의 2월 추산에 따르면 미 당국에 환급을 요청할 자격이 되는 국내 기업은 약 6000곳이며 환급 대상 금액은 약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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