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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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지역·대학 협력체계 제도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를 실제 운영 체계로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라이즈는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최근에는 지역 정착과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앵커’ 개념으로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앵커는 지역에 인재를 묶어두고 지역 간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는 ‘앵커’라는 명칭이 직접 포함되기보다는 기존 체계를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행령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 시·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구성에서 대학 총장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를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해 대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도 강화했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단위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간 재정 분담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교육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존 관계부처에 더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재정경제부까지 포함해 지역 일자리·정주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시행령은 시·도 자체평가(1단계)와 교육부 평가(2단계)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돼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경우 감액 또는 사업 조정이 가능하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방식 개선 요구, 지원 범위 조정, 컨설팅 제공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하도록 해 ‘평가-환류-재배분’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도 체계화된다. 시·도지사나 대학은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매년 9월)과 수시 신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승인된 규제특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상황과 성과를 관리·감독한다. 또 규제특례 적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와 조건 이행 여부도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고등교육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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