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추진하고 부실 사업장은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규제 완화와 함께 조합 운영·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속도를 가로막던 토지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율은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일부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구성도 유연해진다. 사업지 내 거주 중인 원주민의 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조합원 결원 발생 시 자격 판단 기준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가입 신청일’로 바뀐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가 도입된다. 자본금 5억원 이상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 대행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비전문 대행사 개입과 불투명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허용해 시공사 중심 구조를 개선한다. 조합 자금 집행 내역과 회계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조합원 권한도 강화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이 도입되고 분담금 등 주요 의사결정 정족수는 기존 ‘과반 출석·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높아진다. 가입 철회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초기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부실 조합에 대한 정리 장치도 강화된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조합은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은 1년 내 해산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 해산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조합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며 “기존 진입 규제 강화와 함께 작동하면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