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여부 2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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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한 바 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3일”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와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시위원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함께 벌점 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누적 벌점은 없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9.01% 하락한 50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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