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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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자, 은신처 이동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데이터에그와 유심(USIM), 은신처를 마련하고 운전기사까지 섭외해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이기훈을 도피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이 이기훈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인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그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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