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
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포스코식 해법’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201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왔다. 대법원은 2022년 1·2차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날 3·4차 소송에서도 협력사 직원 21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과 비슷한 공정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포항·광양 제철소의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직고용 압력과 소송 리스크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진공장 협력업체 직원 12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면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원청의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기업들은 ’딜레마’에 놓였다.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원청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고용은 이 같은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히지만,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에서는 특정 공정의 직고용이 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고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사 갈등도 변수다. 포스코 하청 노조는 직고용 과정에서 별도 직군 편입과 처우 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협력사 직원의 별정직 여부, 부제소 합의 여부, 경력·처우 단절 여부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노노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협력업체마다 근로자 지위를 다르게 판단한 것처럼 기업별·산업별로 하청 구조와 고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스코식 직고용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직고용이나 교섭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