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1명은 소를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7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관계가 도급인지, 아니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한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원청이 작업 내용과 방법,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업무가 원청 사업에 편입돼 함께 수행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이나 원료 하역, 압연 롤 정비 등 제철 핵심 공정과 맞물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을 통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를 수시로 지시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계획에 맞춰 운영되지 않으면 포스코의 철강 생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포스코 생산라인 안에서 함께 일해온 것으로 봤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 대부분이 포스코 소유였고, 업무가 단순 반복 성격이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반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작성에 관여하고 포장 규격 및 사양을 전달해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업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수십 년 전부터 자체 설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포장업무를 수행해 왔고, 작업량과 속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재량도 있었다고 봤다. 포스코 근로자들과 업무가 구분돼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이 작업 과정까지 통제하고 생산라인에 편입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반대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 관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 파견 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 엠텍 소송 7명 파기환송은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