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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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AI 등을 활용해 농지 기본정보를 점검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임금은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모집 인원과 접수 기간, 접수 방법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상 첫 전면 조사다. 우선 1단계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10대 위험군 72만ha를 집중 점검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비농업인의 부정 소유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방문조사와 조사표 입력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한 지원자, 농업 관련 조사나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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