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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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측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서로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주요 쟁점으로 남양유업에 손해 발생 여부와 홍 전 회장 관여 여부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1심은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 계획 등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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