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값 내린 농협주유소…농식품부, 현장 점검하고 5월 중순 보조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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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6일부터 가격 인하…3월 9일~4월 30일 구매분 일부 환급도 추진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농협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에 함께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유가연동보조금을 5월 중순부터 지급해 농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세종시 연동면 동세종농협주유소를 찾아 농업용 면세유 공급 상황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농협이 면세유 가격 안정을 이끄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영희 동세종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4월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반영했다.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비를 거쳐 5월 중순부터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도 별도 지원에 나선다. 농업인이 농협주유소에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유 금액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단가는 등유 ℓ당 450원, 경유 ℓ당 180원, 휘발유 ℓ당 60원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과 보조금, 환급 지원이 맞물리면 고유가 국면에서 커진 농가 경영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 안정이 본격적인 영농철 농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3월 7일 동춘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를 방문해 트랙터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주유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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