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형사제도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형사사법제도 개혁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 확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 방식과 관련해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을 해서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300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0개 이상 등 요건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4083억13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관련 매출이 3조 원을 웃돈다며 해당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