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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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
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
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미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차 지급을 개시하며, 이후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70%의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70%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선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70% 국민은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인 다음 달 18일부터 7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신청 첫 주에 한해서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금 산정에 있어 지방,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엔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다음날 충전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

윤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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