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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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정지 등 3212건 처분…과징금 최대 50% 도입 추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총 32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징수, 자율학습비·교재비 등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교습비 부풀리기 등 ‘편법 인상’이 대부분이었다.

행정처분을 보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 원) 부과, 고발·수사의뢰 58건 등이 포함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점검 건수와 적발 건수 모두 증가하면서 정부의 단속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도 유사한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광고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돼 교육청에 통보됐으며 후속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우선 학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 인상해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사안 중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세무·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까지 확대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교습비 단속과 병행해 물가 관리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학원 교습비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2%)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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