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기사 듣기
00:00 / 00:00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
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해석 지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이해를 돕고, 중소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경제적 종속 여부가 제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사용자 간 교섭은 별개의 절차이며, 원청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노조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참석자는 “노조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여부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적으로 불법파견까지 같이 조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노조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은 별개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신고 사건이나 관련 사안에 따라 두 쟁점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입증 책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시간 분야에서 사용자성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질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에 입증 책임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성을 주장해야 하는 책임은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처럼 모든 증빙자료를 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준호 중기부 인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 지원하겠다”며 “오늘 설명회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