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
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8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 유류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지원금이 쓰여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는 주유소의 경우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 외형은 크지만 판매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단순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유소 관련 사업체는 1만1979개다. 이 가운데 매출 10억~50억원 미만이 4523개(38%)로 가장 많고, 50억~100억원 미만 2310개(19%), 100억~200억원 미만 3080개(26%)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영주유소의 경영 여건이 더 악화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유사 직영이나 석유공사ㆍ도로공사ㆍ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저가 공급, 별도 인센티브 또는 임대료 지원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자영주유소는 인건비 상승,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에 고유가로 인한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마저 주유소에서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은 물론 자영주유소의 경영난도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현장”이라며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되면 제도 체감도와 실효성이 모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