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시서 5월 출격으로 선회⋯마케팅 전략 수정

흥국화재가 야심 차게 준비한 ‘가족 간 보장 한도 공유’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출시 시점을 ‘5월 가정의 달’로 미룬 데 따른 조치다.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권리 신청 일정까지 전략적으로 재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최근 ‘무배당 흥국화재 플래티넘 건강 더블리셋 가족월렛’에 대해 진행 중이던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달 16일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새로운 급부방식’이다. 신청서에는 가족이 보장 한도 10억원을 공유해 사용하는 구조와 중증 고액 질병 치료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를 2억원 추가로 증액하는 구조가 담겼다. 흥국화재는 이를 모두 업계 최초 방식으로 제시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담보나 급부방식, 서비스 등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다. 상품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격이 강해, 보험업계에서는 신상품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로 여겨진다.
실제 상품 구조는 가족이 하나의 보장 한도를 나눠 쓰는 형태다. 추가 한도 역시 고액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지급 기준을 넘길 경우 보장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다만 흥국화재는 이번 철회가 상품 구조 변경이나 추진 철회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출시 일정 조정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일단 보류한다는 설명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가족 간 한도 공유’가 핵심 콘셉트인 만큼, 마케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정식 출시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며 “이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일단 보류하고 상품을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권리 확보 시점과 상품 출시일을 맞추려는 마케팅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배타적사용권 심의는 3주 안팎이 소요되는데, 권리 획득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이 영업 현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획득 시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 홍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므로, 심사 일정과 실제 출시 타이밍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