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5일까지 지역농협(통합RPC)을 통해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하고, 수확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가는 무이자로 영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업인으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재배면적 3500㎡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재배규모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격월, 분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