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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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국민의힘 공천원천 배제 기준 5대 기준 배너 (사진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된 후보자 이력을 보면 서구2 A후보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동네 시의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를 하면서, 지역에서 예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국회 선임보좌관 재직 당시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 사학법 위반 및 선거법 관련 고발 등으로도 지역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강한 비호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장군수 예비후보인 C 후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 800만원이 개정 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최고 형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북구4 D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 힘 당헌당규에 있는 재산범죄자는 공천을 받을수 없다는 규정과 정확히 위배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동래3 E후보도 재물손괴와 공동상해·공동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단수 후보로 무난히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평이다.

이처럼 교통·음주·횡령·폭력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공천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당 공천은 유권자 선택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통과'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인물의 도덕성이나 공직 적합성보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장에 대한 충성 여부가 공천을 좌우하는 구조라면 공천 시스템 자체가 왜곡된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힘 공천시스템이 중세 봉권영주시대의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횡령이나 음주 관련 범죄, 폭력 전력은 공직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천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천관리위원회의 검증 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한 공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공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 판단 역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내놓는 일종의 품질 보증"이라며 “검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천 자체의 의미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부산정책연대 김대성 대표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하고도 실제 적용은 미흡했다"며 "도덕성 결함이 있는 후보라도 지역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공천이 이뤄진다면 판단은 결국 유권자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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