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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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원지으로 불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게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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