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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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를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넓힌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해 의무 확보 대상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3년간 한시 적용되지만 적용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히 해 보상과 이주 협조를 유도하고 지구 지정과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5%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 수요와 여건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사업성 개선과 속도 제고라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적률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조치”라며 “결국 공급 확대와도 직결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주도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원인이 토지수용 방식에 대한 부담이었던 만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흐름을 보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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