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젖소도 동물복지 기준 세운다…농가 실천용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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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밀도·온습도·깔짚 관리까지 현장형 기준 담아
산란계·육계·돼지 이어 한육우·젖소로 확대…9월까지 염소·오리도 추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소와 젖소를 키우는 일반 축산농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반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보급에 나서면서, 축산 현장 전반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 개선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축의 건강관리와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와 온습도, 깔짚 관리 등 사육 전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란계와 육계, 돼지 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한육우와 젖소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 9월까지는 염소와 오리 가이드라인도 추가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보급이 일반 농가의 동물복지 실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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