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
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사진 제공 = 고려아연)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 투자와 관련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했다. 최 회장 측은 "문서제출명령은 고려아연 사채 내부 결정으로 쟁점과 무관하다"며 "손실 발생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 문서를 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영풍 측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원아시아 선관주의의무위반 '묻지마 투자' 개연성이 입증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인데 왜 기다려야 하냐"고 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인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뒀다. 쟁점과 관련된 배경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6월 18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2023년 56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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