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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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년 3월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풍·MBK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도 1심에 이어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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