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 특별법 제정 이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는 한국 원전 생태계의 몸값이 가장 높은 상태지만, 중국도 3~5년 내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2018년부터 SMR 기술 개발과 실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 혁신 등이 이뤄졌다”며 “차세대 원자로 실증 사업(ARDP)과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투자 유인을 마련하는 한편 이달 의회에서 SMR 전략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회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국형 노형은 ‘혁신형 SMR(i-SMR)’ 상용화도 추진 중이다.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목표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 준공을 목표로 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 나섰다.
김 실장은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SMR에도 기기를 납품할 수 있어야 진정한 파운드리로 도약할 수 있다”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과 한미 SMR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고 기자재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 특별법 이후 산업화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유한 국립창원대 대학원장은 “특정 국가가 SMR 노형을 선점할 경우 사실상 국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과 착공 목표, 기술 표준화 일정 등 이행 지표를 포함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국제 협력을 중장기 수출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SMR 활용 범위를 발전용에 국한하지 않고 수소 생산, 선박, 우주, 방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 명확화 △연구개발(R&D)과 제조가 연계된 특구 설계 △SMR 민간협의회 가동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간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이 달라지면서 산업화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민간 기업이 노형 개발과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진정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성원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원자력 산업은 투자 이후 수익을 확인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SMR 역시 투자부터 기술 개발, 실증, 상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