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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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타당성 검토항목 간소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로, 통상 10개월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현행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은 재무안정성, 투입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대체된다. 이에 검토 기간은 현행 10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며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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