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문턱 낮췄다⋯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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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도 지원된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최종 인증 기업이 선정된다.

올해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를 받고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 내 추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중견기업 역시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해 별도 점수 체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가운데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심사 항목 및 가점도 정비했다. 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 제도 운영 여부와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반영한다.

타 인증제도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기업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사에서 우대사항을 부여한다.

성평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5월에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제도”라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평가체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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