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같은 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추산된 피해액은 1조8500억원이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지난해 6월 근로자 613명의 임금과 733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체불한 임금은 약 56억2100만원, 퇴직금은 207억413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티몬과 위메프는 2025년 11월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