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 그쳤지만 10월 4건, 11월 5건, 12월 7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했고 2월에도 12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통화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결해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30/55’ 방식이 활용됐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욕설과 협박을 가하고,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추심이 이뤄졌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 2030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20·30대였으며,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로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6800% 수준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다가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과 일용직, 현역·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포함됐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와 의료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생계형 자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저신용 상태에서 제도권 대출(500만~3000만원)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더라도 통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나 SNS 메신저로 유도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는 금감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찰 등을 통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추심 차단과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