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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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차차크리에이션 등 2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관광 등 특수 목적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통해 취객과 부상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단서조항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청구인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해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면서 “국가는 여객운송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라고 짚으면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각종 교육의무와 운행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반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만 하면 되고 그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 역시 경우 별도의 정부 규제를 받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서조항마저 부재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나 규제 형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발생 우려도 언급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IT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해당 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한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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