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접수…근로감독 면제·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 강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전반의 인재개발 체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 채용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한다.
올해 인증 신청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인증제는 이미 공공·민간을 포함해 총 2026개 기관이 참여한 대표 HR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 802개, 민간 1224개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제도 기반이 확대된 상태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증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입찰 가점, 고용지원금 신청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 면제가 적용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교육훈련 요소가 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AI 교육훈련 참여 여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 활용 수준, 선취업·후학습 체계 구축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되며, HRD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정부는 단순 인증을 넘어 전반적인 HR 역량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청 기관에는 평가 의견서(피드백 리포트)가 제공되며, 탈락 기관이나 하위 기관 중 희망하는 곳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대전환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능력 중심 인사관리와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