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측 주장은)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31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가처분 결론은 다음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