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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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
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효성중공업 CI. (사진 제공 = 효성중공업)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입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모해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측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진전기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부분에서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의견은 다시 밝히겠다"고도 했다.

동남 측 변호인은 대표이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6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 가담 업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해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본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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