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18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 99.97%, 주주 조 52.76% 동의율로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 63.15% 동의율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19일 법원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인가 희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하여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회생담보권자의 압도적 다수(99.97%) 동의 △M&A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 예정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의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은 1600억원 중 700억원은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를 바탕으로 채무 변제를 시작한다. 변제가 안정적으로 끝나면 채무자 회사는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게 된다.
1957년 창립된 동성제약은 지사제 '정로환'과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등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