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자 임직원들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등이 최장우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그해 8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의 문건과 파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2020년 3월 12일∼27일 사이 최 전 회장 등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000여주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등 임직원은 코로나19발 팬데믹으로 포스코 주가가 떨어지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