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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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
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
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공통으로 짚었다. 이날 현장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 의원,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쟁점을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역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는 만큼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 소지가 커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은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세를 추진하더라도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행정상 난제가 적지 않아 제도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백브리핑 자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상임부회장 (박정호 기자 godot@)

이날 가상자산 업계 현안 보고와 정책 건의, 종합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관계 의원들과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과는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으며,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조세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견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비교적 최근 급성장한 시장이고 청년층의 소득 창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주식시장과 동일한 세율, 동일한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30대로 집계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니모닉 코드 유출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D CARF(가입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마련한 국제 표준) 역시 개인 거래 정보까지 포괄하지 못해 집계에 한계가 존재하고,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오히려 자금을 해외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태는 국세청이 지난달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압류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지갑 복구에 필요한 니모닉 코드를 외부에 노출한 사건이다. 니모닉은 사실상 지갑 접근 권한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여서, 노출 직후 압류자산 탈취로 이어지며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 부실 논란을 키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일변도보다 시장 육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세뿐 아니라 기관·법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논의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장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며 “가상자산 과세와 분류 체계에 글로벌 정합성이 반영돼야 진정한 밸류업도 가능하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제도화됐고, 세 차례 연기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약 22%로 해외주식 과세 수준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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