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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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며 2018년 정부를 ISDS에 제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면서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1심인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지난달 23일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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